[대한광장] 근로시간 단축 노사에 득 되게

[대한광장] 근로시간 단축 노사에 득 되게

김소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8-21 00:00
수정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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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은 올 하반기 우리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시한이 설정돼 있는 과제다.정부가 올 하반기중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시한에 쫓겨 그야말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식의개혁이 돼 버리거나 노사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혁이 돼서는 곤란하다.근로자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경영자에게는생산성 향상을 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 관련 제도개혁은 개혁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개혁이 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고 최근 고조된 노정갈등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노사가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노사 합의의 성공은 그동안 위기관리 기구로서 기능해 왔던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란 책의 주인공인 꼬마인간들은 자신들이 계속 치즈를 먹어 버려 치즈의 재고가 바닥나 버린 사실을 망각하고,외부 침입자가 치즈를 옮겨놓았다고 생각한다.반면 생쥐들은 항상 변화를 예상하고 치즈를 계속 옮겨 놓고,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본다.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그 변화는 치즈를 항상 옮겨 놓는다.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치즈 창고를 지키기 위해 치즈를 따라 움직여 왔는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을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노동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을 둘러싼왜곡된 체제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노동계는 이와 같은개혁의 취지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맞바꾸기식의 시나리오 또는근로조건 개악을 통한 기득권의 박탈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영계 역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는 근로자를 일한 만큼제대로 대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은 이 기회에 과감히 쇄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

오랜 시간 왜곡된 관행을 초래한 예로 유급 주휴규정을 들 수 있다.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고,일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임금을 받아 왔다.이는 얼핏 들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용자는 6일분을 7일분으로 나누어 지급해 왔던 것뿐이다.오히려 이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요인이 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책정되는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들로 채워지고 있다.기본급 비중을높이고 임금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주휴를 무급화한다는 것은 결코 기존 임금을 저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 받았던 임금을 그대로 받되임금계산방법을 제대로 해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로의 유인책을 줄일 수도 있도록 할 수 있다.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대신 사용자는 임금계산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임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휴관련 규정은 기존의 왜곡된 체제를 초래한 제도들 중 일례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관련 제도개혁을 상생의 개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치즈 창고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김 소 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0-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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