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의 용도지역이 도시·관리·보전지역 등3개 용도지역으로 재편된다. 준농림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며,개발가능한 준농림지(현행 분류기준) 면적도 현재의 절반 정도로축소된다.
새로 지정되는 관리지역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개발이 허용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다.건축·형질변경 행위는 기반시설 확보와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난(亂)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을 겨냥한,이같은 내용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준도시·준농림지역은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가능지역)으로 세분화된다.이에 따라 준농림지의 절반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편입돼 개발이 차단되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주민생활편의시설 등에 해당될 때만 개별적으로 개발이허용되고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엔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도록 했다.
건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가 주변경관과 기반시설 확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만 개발을 허가토록 하되 ▲개발면적 5,000㎡ 이하는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5,000∼100만㎡는 지방의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100만㎡ 이상이면 건교부 장관 협의 및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새로 지정되는 관리지역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개발이 허용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다.건축·형질변경 행위는 기반시설 확보와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난(亂)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을 겨냥한,이같은 내용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준도시·준농림지역은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가능지역)으로 세분화된다.이에 따라 준농림지의 절반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편입돼 개발이 차단되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주민생활편의시설 등에 해당될 때만 개별적으로 개발이허용되고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엔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도록 했다.
건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가 주변경관과 기반시설 확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만 개발을 허가토록 하되 ▲개발면적 5,000㎡ 이하는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5,000∼100만㎡는 지방의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100만㎡ 이상이면 건교부 장관 협의 및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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