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입社 관계없이 서비스 받는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입社 관계없이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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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원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망)등초고속통신망과 케이블TV 전송망이 모든 인터넷접속 서비스사업자(ISP)에게 개방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하나의 초고속통신망에 가입하면 그 망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늘리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통신망을 모든 ISP들에게 개방토록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할수 있게 돼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시내전화 사업자가 보유한 시내전화 통신망을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시내전화 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자치단체가 통신회사에 대해 도로굴착을 허가할때 정통부와 사전 협의토록 제도화,중복굴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사업자간 공동 구축구간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초고속망 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구축된 케이블TV망을 ISP사업자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CATV망에 광전송장치를 추가,망을 세분화하기로 했다.올 하반기에는 하나의 망에서 다수 사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98년 이후 초고속통신망과 케이블TV망의 중복투자 규모가 전체 투자액 2조2,756억원의 18.8%인 1,212억원에 이른다”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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