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중생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라며 저작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동아여중 3학년 배모양(15)은 현행 초등학교 3학년 미술교과서에 자신의 그림이 실려 있다며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하는 글을 최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배양은 이글에서 “동생의 교과서를 보다가 초등학교 4학년때 그린 ‘놀이공원’ 그림이 26쪽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배양은 이 그림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1만부당 5,800원씩 모두 3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있게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동아여중 3학년 배모양(15)은 현행 초등학교 3학년 미술교과서에 자신의 그림이 실려 있다며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하는 글을 최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배양은 이글에서 “동생의 교과서를 보다가 초등학교 4학년때 그린 ‘놀이공원’ 그림이 26쪽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배양은 이 그림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1만부당 5,800원씩 모두 3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있게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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