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연안 어족자원 회복뒤 재조업

양쯔강연안 어족자원 회복뒤 재조업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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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이 가서명 18개월 만에 3일 정식 서명된다.

이에따라 우리 어선은 양국간 어업협정 발효 2년후 양쯔(楊子)강 수역에서일단 철수하고 중국 어선은 우리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에서 협정발효와 동시에 조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중국 외교부에서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 동의 등 후속절차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입어조건 등에 대한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초에나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어선은 2년간의 조업 유예기간중에도 중국의 하절기 휴어제도(6월16일∼9월16일 중에는 저인망 및 안강망 조업금지)를 준수해야 한다.협정발효 첫해에는 현재의 조업수준을 유지하며 2년차에는 1년차 조업척수를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50%,기타 어선은 30%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어선 철수후 양자강 연안에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재입어하기로합의했다.

해양부 김성수(金成洙)차관보는 “협정발효가 지연될 경우 우리측의 경제적손실은 대략 연간 3,000억원이며 서해 5도 해역의 안보이익을 고려할 때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중어협은 98년 11월 회담 수석대표간 가서명했으나 양쯔강 조업문제로인해 정식서명이 지연돼 왔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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