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재폐업 주동자 조속 검거

검찰, 의료계 재폐업 주동자 조속 검거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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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 병원개설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16대 총선사범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해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선거사범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이날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폭력사태가 빈발,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직역과 집단이기주의에따른 불법 집단사태와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배중인 신상진(申相珍) 의쟁투위원장 등 핵심주동자 4명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함께 집단재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을 파악,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16대 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17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43명 중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강제소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없이도 당선자를 기소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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