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을 때 참고인이나 피해자는 E-메일(전자우편)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란공문을 통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E-메일을 활용,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을 E-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 진술서로 활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수사에서 E-메일 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E-메일 조사의 증거채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e-메일 조사 도입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e-메일을이용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가 최초로 법정 증거로 채택된 예가 있는데다,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피해를 보는것을 최소화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e-메일 진술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 경위에대한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이창구기자
경찰청은 28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란공문을 통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E-메일을 활용,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을 E-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 진술서로 활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수사에서 E-메일 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E-메일 조사의 증거채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e-메일 조사 도입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e-메일을이용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가 최초로 법정 증거로 채택된 예가 있는데다,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피해를 보는것을 최소화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e-메일 진술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 경위에대한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이창구기자
2000-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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