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이 수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는 용인지역 주민들이 국가나 자치단체를상대로 법적 손해배상을 물을 경우 얼마나 받게 될까.
과거와는 달리 최근 판결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수재민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피해가 난개발과 이어질 경우 적정보상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민사1부는 97년 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주민들에게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또 98년 집중호우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낙생저수지 제방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시의 제방유지보수 부실 책임을물어 유가족들에게 2억7,000여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이 뚝의 붕괴로 수해를 입은 인근 10여곳의 비닐하우스 농민들도 모두 7억여원 피해보상을 받게됐다.
자치단체들은 소송에서 한결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절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책임을 물었다.
지난 87년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일산 방조제 둑이 무너져 침수 피해를 입은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통상의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되는 판결들.법원이 점차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움직여 온 만큼 용인시 주민들도 증거 보존여부에 따라 승소확률이 높다는게 수해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
변호사들은 용인시 수해와 관련해 “자치단체는 우기를 대비해 토사유출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수해를 확대시켰을 경우 자치단체와 건설회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해와 관련한 소송은 피해가 복구된 뒤 이루어지므로 현장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수재민들은 소송에 대비해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과거와는 달리 최근 판결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수재민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피해가 난개발과 이어질 경우 적정보상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민사1부는 97년 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주민들에게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또 98년 집중호우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낙생저수지 제방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시의 제방유지보수 부실 책임을물어 유가족들에게 2억7,000여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이 뚝의 붕괴로 수해를 입은 인근 10여곳의 비닐하우스 농민들도 모두 7억여원 피해보상을 받게됐다.
자치단체들은 소송에서 한결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절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책임을 물었다.
지난 87년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일산 방조제 둑이 무너져 침수 피해를 입은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통상의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되는 판결들.법원이 점차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움직여 온 만큼 용인시 주민들도 증거 보존여부에 따라 승소확률이 높다는게 수해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
변호사들은 용인시 수해와 관련해 “자치단체는 우기를 대비해 토사유출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수해를 확대시켰을 경우 자치단체와 건설회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해와 관련한 소송은 피해가 복구된 뒤 이루어지므로 현장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수재민들은 소송에 대비해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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