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이강종(李康鐘·65)전 경찰대학장을,비상임위원에 김영신(金英信·여·57)연합뉴스 출판국장과 최공웅(崔公雄·60)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7인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 임명제청전 동의권을갖는다.상임위원 1인은 정무직 차관급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7인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 임명제청전 동의권을갖는다.상임위원 1인은 정무직 차관급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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