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4일 군내 민·관 합작호텔 건립과정에서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5억여원을 받은 변종석(卞鍾奭·67)충북 청원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씨는 지난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초정리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이종락기자
2000-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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