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입법 연대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입법 연대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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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부패방지법’ 입법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친다.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입법청원예정인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법안은 ▲내부비리 고발자 비밀보장,인센티브 제공 등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 ▲부패방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국가기구화 ▲국회 혹은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의 결의 및요청과 변협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 ▲부정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방안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을 강화해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청원 내용에 포함시키기로했다.그러나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립법안으로 제안된 자금세탁방지법안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 의무를 부활하고,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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