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 3개월간 영업정지

한스종금 3개월간 영업정지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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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시달리던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의 영업이 21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유동성부족으로 2차 부도가 난 한스종금의 영업을 3개월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스종금은 대주주인 스위스계 SPB컨소시엄이 지난 12일 33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한뒤 기관을 중심으로 인출요구가 몰려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한스종금의 3월말 기준 자산은 1조9,420억원이며 부채 1조9,025억원,여·수신규모 1조5,000억원대다.

금감위는 한스종금의 대주주로부터 자본확충 등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뒤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고객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최악의 경우에도 한스종금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계속 거래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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