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재폐업 결의

醫協 재폐업 결의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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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재폐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속된 김재정 회장의 조속한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대의원대회 한광수 임시의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재폐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재폐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의원들은 “의료계가 상용 처방약을 전체 의약품의 7.1%에 불과한 600개로 양보했는데도 그것마저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약사와 합의 조정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분업 준비에 총력을기울이기 위해 회장단 단식농성을 비롯,모든 투쟁적 행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의료계 요구만 대폭 수용해 불만이 많지만 의약분업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소모적 집단행동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모든 노력을 의약분업 준비에 투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비축 ▲동네약국 활성화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담합금지 등 보완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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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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