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재폐업 결의

醫協 재폐업 결의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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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재폐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속된 김재정 회장의 조속한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대의원대회 한광수 임시의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재폐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재폐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의원들은 “의료계가 상용 처방약을 전체 의약품의 7.1%에 불과한 600개로 양보했는데도 그것마저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약사와 합의 조정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분업 준비에 총력을기울이기 위해 회장단 단식농성을 비롯,모든 투쟁적 행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의료계 요구만 대폭 수용해 불만이 많지만 의약분업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소모적 집단행동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모든 노력을 의약분업 준비에 투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비축 ▲동네약국 활성화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담합금지 등 보완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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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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