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재폐업 결의

醫協 재폐업 결의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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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재폐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속된 김재정 회장의 조속한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대의원대회 한광수 임시의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재폐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재폐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의원들은 “의료계가 상용 처방약을 전체 의약품의 7.1%에 불과한 600개로 양보했는데도 그것마저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약사와 합의 조정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분업 준비에 총력을기울이기 위해 회장단 단식농성을 비롯,모든 투쟁적 행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의료계 요구만 대폭 수용해 불만이 많지만 의약분업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소모적 집단행동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모든 노력을 의약분업 준비에 투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비축 ▲동네약국 활성화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담합금지 등 보완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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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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