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배경과 의미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배경과 의미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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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단체장의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정기국회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당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단체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환원하려는 것은 지방직으로 전환된 뒤부터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단체장이 우수 행정 전문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특히 같은지역 출신의 인재 등용은 극도로 꺼렸다.선거시 경쟁자로 부상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단체장이 자신의 신분불안으로 소신있는 보좌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단체장은 마음에 들지않으면 업무 수행권을박탈,의사결정과정에서 부단체장을 배제하는 등 얼마든지 신분상 불이익을줄 수 있다.

부단체장은 또 현실적으로 인사·입찰계약·각종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단체장의 요구나 지시를 피하기 어렵게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단체장이 지게 돼 있어 제도적으로도모순을 안고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 부족도 현행 부단체장제도에 따른 난맥상의 하나다.국책사업 추진이나 시·군·구 상호간 갈등 발생시 이를 조정할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봄 강원과 경북지역의 산불과 구제역,의료파업사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자치단체의 비협조와 소극행정으로 피해가 확산됐는데도 책임 소재는 불분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바뀌면 도로·항만 등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조직을 국가가 통제·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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