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인 약사법 개정안이 자정까지 가는 산고(産苦) 끝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복지위는 이날 ‘차광(遮光)주사제’와 대체조제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상당한 논란으로 진통을 거듭했다.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밤 11시20분이 돼서야 시작됐고,이때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담회와 ‘6인 대책소위’를 반복해가며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6인대책소위가 지난 15일 마련한 개정안 초안 내용 가운데 ‘차광주사제’ 부분에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당초 6인소위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하기로 했다.그러나 17일 한나라당이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상황은 뒤틀어졌다.
전용원(田瑢源)국회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소집,여야간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 입장은 쉽사리 좁혀지지 못했다.한나라당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차광주사제를 산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이 따를 뿐더러 운반 과정에서 주사제가 변질돼 약화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주장했다.
차광주사제만큼은 의사가 처방과 판매,주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주사제의 60%를 웃도는 차광주사제를 제외하면의약분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논란이 계속되면서 양측은 한때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양측의 논란은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로도 확대됐다.한나라당은 ‘특이체질환자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역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저녁 8시 속개된 간담회에서 접점을 찾기 시작,한발씩 물러난끝에 밤 11시가 돼서야 합의점을 찾았다.차광주사제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의약분업 대상 약품에 포함시키되 시행시기를 2001년 3월1일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정부측에 권고하기로 했다.대신 민주당은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에 있어서 한발 양보,특이체질 환자에대한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을 수용했다.
진경호기자 jade@.
*醫·藥 모두 “개악” 반발.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복지위 6인 소위가 확정한 안이다.이 안이 복지위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부로 이송돼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각 정당의 정파적 입장만 고려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약사회도 대체조제를 금지한 것은 제약회사를 지배해온의사들의 권한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18일부터 오후 휴진에 들어가 재폐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쟁점사안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의료계의 주요 불만 내용은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고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이 협의·조정대상으로 전락한 점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요구가 묵살된 점 등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했다.39조2항은 약사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지만 낱알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의료계가 지목했던 조항이다.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예를 들면 우루사 한알을 사거나 겔포스 한포를 따로 살 수 없게 됐다.60∼100개씩 든 한통 또는 한병을 통째로 사야한다.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한 것이다.그러나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한병씩 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켰다.이것이 의료계를가장 자극한 부분이다.
차광주사제는 빛이 들어가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당초 의약분업 대상에서제외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3월부터 분업대상에 포함시켰다.다시 말해 차광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뒤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국민불편을 줄이려고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했으나 차광주사제가 전체 주사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약품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6인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약계도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지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상덕기자 youni@
논란은 6인대책소위가 지난 15일 마련한 개정안 초안 내용 가운데 ‘차광주사제’ 부분에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당초 6인소위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하기로 했다.그러나 17일 한나라당이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상황은 뒤틀어졌다.
전용원(田瑢源)국회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소집,여야간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 입장은 쉽사리 좁혀지지 못했다.한나라당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차광주사제를 산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이 따를 뿐더러 운반 과정에서 주사제가 변질돼 약화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주장했다.
차광주사제만큼은 의사가 처방과 판매,주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주사제의 60%를 웃도는 차광주사제를 제외하면의약분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논란이 계속되면서 양측은 한때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양측의 논란은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로도 확대됐다.한나라당은 ‘특이체질환자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역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저녁 8시 속개된 간담회에서 접점을 찾기 시작,한발씩 물러난끝에 밤 11시가 돼서야 합의점을 찾았다.차광주사제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의약분업 대상 약품에 포함시키되 시행시기를 2001년 3월1일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정부측에 권고하기로 했다.대신 민주당은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에 있어서 한발 양보,특이체질 환자에대한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을 수용했다.
진경호기자 jade@.
*醫·藥 모두 “개악” 반발.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복지위 6인 소위가 확정한 안이다.이 안이 복지위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부로 이송돼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각 정당의 정파적 입장만 고려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약사회도 대체조제를 금지한 것은 제약회사를 지배해온의사들의 권한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18일부터 오후 휴진에 들어가 재폐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쟁점사안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의료계의 주요 불만 내용은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고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이 협의·조정대상으로 전락한 점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요구가 묵살된 점 등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했다.39조2항은 약사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지만 낱알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의료계가 지목했던 조항이다.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예를 들면 우루사 한알을 사거나 겔포스 한포를 따로 살 수 없게 됐다.60∼100개씩 든 한통 또는 한병을 통째로 사야한다.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한 것이다.그러나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한병씩 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켰다.이것이 의료계를가장 자극한 부분이다.
차광주사제는 빛이 들어가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당초 의약분업 대상에서제외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3월부터 분업대상에 포함시켰다.다시 말해 차광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뒤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국민불편을 줄이려고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했으나 차광주사제가 전체 주사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약품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6인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약계도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지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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