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제 내년 실시

경기도 투자심사제 내년 실시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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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이 벌이는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투자심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선 시·군은 예산편성에 앞서 이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도비 지원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도비를 지원받는 등 그동안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해오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중점 심사대상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재원조달능력 등으로 도는 심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시·군 재정관리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비지원사업과도 연계시키는 등 심사 폭을 넓힐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벌이는 도비 지원사업의 중복·과잉투자를막자는 것이 투자심사제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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