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사고때 의사에 무과실 입증 책임”

대법원, “의료사고때 의사에 무과실 입증 책임”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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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환자측이 의사과실외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의료사고시 일반인들의 과실입증 책임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김모군(사망 당시 5세) 유족이 A사회복지재단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측에 있지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수술 도중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입증함으로써그와 같은 증상이 의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군의 부모 등 유족은 김군이 지난 96년 6월23일 A재단이 운영하는 J병원에서 심장병의 일종인 심방중격결손증 치료수술을 받았으나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차단되는 대동맥박리 현상이 발생,같은날 밤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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