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의원 구속때 장관 사전승인 폐지해야”

“차관급 이상·의원 구속때 장관 사전승인 폐지해야”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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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에 근무하는 은진수(殷辰洙·사시 30회) 검사가검찰 종합정보통신망(LAN)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구속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파문이 일고 있다.

은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A4용지 15장 분량의글에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중단케 압력을 가한 사례를 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은 검사는 “법무부 예규를 폐지하자고 전국 검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고,검찰 지휘부에 서신을 통해 폐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글을올리게 됐다”면서 “사례로 든 관련자들이 현직에 있어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일이지 최근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18일 정상출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95년 법무부장관 구속승인 대상을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지만 일부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운용하고 있다”고말했다.

은 검사는 부산상고와 서울 경영대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사시,행시(재경)에 합격한 수재로 검찰내 계좌추적 수사에 1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91년 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92년 검사로 임관,서울지검 강력부,대검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지검 동부지청검사로 근무해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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