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日帝징용 韓人3명 손배소

日대법, 日帝징용 韓人3명 손배소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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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제의 근로정신대원으로 군수공장에서 강제종사했던 한국인 남녀 3명이 11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의 중재로 화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 업체 후지고시(不二越)가 이들 3명과 현재 소송 준비중인 4명 등 모두 7명에게 해결금으로 3,000만엔 이상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소를 취하하게 된다.

일본에서 전후보상 관련 소송의 화해가 이뤄지기는 지난 97년 7월 신일본제철이 조위금,99년 4월 NKK가 해결금을 지불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며 일인당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최고법원의 화해 권유는 일본이 비로소 전쟁피해자 실태에 눈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여자 근로정신대원 최복년(崔福年·71),이종숙(李鐘淑·68)씨,징용공 고덕환(高德煥·77)씨 등 3명은 국제인권법,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미지급임금 5,247만엔 및 손해배상 2,000만엔의 지불,한·일 양국 신문에 사죄문 게재 등을 요구하며 지난 92년 소송을 냈었다.

2000-07-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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