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 6개社에 경고·주의조치

중앙지 6개社에 경고·주의조치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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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李昌求)가 최근 펴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심의백서’에 따르면 이번 총선보도와 관련,21개 중앙일간지(경제지·스포츠지 포함)가운데 6개 회사가 모두 12건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조항위반이 4건,공정성 형평성 기준 위반이 1건이다.언론사별로는 경향과 국민이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해 각각 3건을 지적받았고,문화일보는 같은 이유로 2건이 지적됐다.

중앙과 한겨레는 선거기간중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아각각 한차례씩 지적을 받았다.

중앙의 경우,4월 6일자 5면 ‘현역들 뒷심만만치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중에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는 한편 ‘지지율 5%이내의 치열한 접전’등의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겨레는 4월 10일자 1면에 ‘4·13총선 D-3 유권자 여론조사’라는 표시 아래 여론조사 결과임을 밝히는 기사를 실어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는 경제지중 유일하게 공정성및 형평성 기준위반으로 1건,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1건 등 모두 2건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2000-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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