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금융협상 타결

勞·政 금융협상 타결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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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노·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예정대로 제정하되 은행의 강제 합병은 하지 않고 조직과 인력의 감축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또 관치금융을 지양하는총리훈령을 제정하고,예금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한도액(2,000만원)을 신축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지난 7일부터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1일 오후 이같이합의했으며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7시30분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李龍得) 금융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노조와 정부의 대화가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양측은 12일 오전 11시30분 노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노·정이 합의한 사항에는 ▲관치금융을 지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리훈령 제정 ▲금융 지주회사법은 예정대로 제정을 추진 ▲관치금융에 의한 부실채권이라고 노조가 주장하는 러시아경협차관 13억달러 등은 정부가 조속히해결 ▲정부주도의 강제합병 금지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되 한도액은 신축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정은 최대 쟁점인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입장을 수용해 제정하되,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허용하고 다만 은행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키로 합의했다.노조측이 요구했던 인원 감축 및 점포 정리 등 고용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새벽 5시 서울 연세대에서 9개 금융기관 조합원 1만5,000여명(경찰추산,노조집계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을 공식선언하고 출정식을 가졌으나 노정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 14시간 만인 저녁 8시해산식을 가졌다.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파업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는유예될 전망이다.

박현갑 안미현 조현석기자 eagleduo@
2000-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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