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대책 ‘생색 내기용’

주택건설 대책 ‘생색 내기용’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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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해 무주택 서민에게 사용돼야 할 국민주택기금이 남발돼 부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확대하고,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도액도 호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다음달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액도 현행 2,500만∼3,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5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총 조성규모 36조원)이 부도 아파트에묶여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주로 짓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이들 건설업체의 부도시 자금회수가 불투명해 국민주택기금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표준건축비 인상안도 실효성없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정부는 현행 55만5,000원(㎡당)인 표준건축비를 평형·층별로 세분화해 저층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115%까지 인상했지만 정작 건설업체들이 많이 짓는 10층 이상,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비를 유지키로 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연장된 주택자금 금리인하조치도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에들어간 것을 또 다시 발표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주택 수급불균형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택지 공급확대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건교부가 관련부처 협의없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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