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기관 민관합동 평가

모든 행정기관 민관합동 평가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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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책임운영기관 등 전행정기관의 업무 성과와 국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5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심의기구로 민간 전문가 위주로 정부업무평가위를 두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시안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책 수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예산·감사 기능과의 연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부평가보고회’를 개최해 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및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로 나누어진 평가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평가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평가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7∼8월 중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대한매일 후원으로 이 법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배수현 한국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정부 업무평가체계개선 및 평가기본법 제정 추진방안’과 ‘선진 주요국의 평가제도에서 본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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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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