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결식학생 현장조사 통해 확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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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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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서는 결식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각 학교의결식아동을 조사하는 방식에 잘못된 점이 많다.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접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물어보거나,아니면 부모가 아예 없거나 편부,편모와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춘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불우한 가정형편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그런 학생은 속절없이 밥을 굶는다.또 편부,편모와 생활하는 경우에도 식사를거르지 않을 정도의 가정형편이라면 굳이 식사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또한 학교 자체 내에서도 학교의 인식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결식학생 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짙다.

결식학생의 실태를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로 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결식학생 식사지원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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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00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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