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은행노조 등 금융기관 노조들이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핵심지도부와 파업 적극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융권 노조들이 금융기관 합병 및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은행노조 등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주도세력을 사법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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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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