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률 연차적 인상

공무원연금 부담률 연차적 인상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월급여액의 최고 9% 수준까지 인상되고 나머지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현직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공무원은 최고 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해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현행 유지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1세씩 높여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마련됐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현재 퇴직 당시의최종 직급과 호봉에 의한 월보수 기준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나 재직 전기간 평균보수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 김주섭(金周燮) 인사국장은 “악화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부담률 인상과 지급개시연령,연금액 산정기준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현직공무원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달까지 공청회,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홍성추기자 sch8@
2000-07-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