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률 연차적 인상

공무원연금 부담률 연차적 인상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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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월급여액의 최고 9% 수준까지 인상되고 나머지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현직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공무원은 최고 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해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현행 유지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1세씩 높여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마련됐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현재 퇴직 당시의최종 직급과 호봉에 의한 월보수 기준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나 재직 전기간 평균보수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 김주섭(金周燮) 인사국장은 “악화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부담률 인상과 지급개시연령,연금액 산정기준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현직공무원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달까지 공청회,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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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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