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상세계획 난개발 부추긴다

도시상세계획 난개발 부추긴다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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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구들이 수립하는 상세계획이 ‘도시의 기능·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계획 등을 일체적,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비난이 일고 있다.

일선 구청장들이 폭증하는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해 특정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무더기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개발이익을 환수할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법령미비로 도시미관과 기능 개선,공원녹지 확보 등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최근까지 서대문구의 가좌·홍제·아현·천연·충정권,서초구의 사당·남현·양재권 등 각 자치구별로모두 72개 지역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의 상세계획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민선 구청장들의업적 과시용이나 지역내 개발민원 수용 차원에서 수립·시행돼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립된 상세계획중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모두 12건이며 이들지역은 모두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 용도지역이상향조정됐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규정이 없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또다른 민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계획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려해도 사유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상세계획구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점도 보완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환경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시설이어야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나 상세계획의 경우 개발시점이 모호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확보와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해 도심 난개발을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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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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