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문란 행위 파면 조치

군기문란 행위 파면 조치

입력 2000-06-29 00:00
수정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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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해이사건과 관련,‘상습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가정과 사생활이문란한 군간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28일전군에 시달했다.

조 장관은“군 고급 간부의 각종 권위주의적 악습과 비합리적 요소를 발본색원하는 등 개혁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군내 무분별한 회식과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부대 행사시 가족을 부르거나 부부동반모임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육군은 이와 관련,육군규정에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문제와 관련된 군기 문란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성적 군기 문란사고 방지’규정을별도로 신설,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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