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許益範)는 28일 민주당 장성민 의원(서울 금천)의 4·13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나이균씨(58)를 공직선거 및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씨는 4월14일 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선거운동원 12명에게 100만원씩 주고,다음날에도 여의도 대한생명 빌딩 B식당에서 선거사무장,시의원,구의원 등 10명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 부인들에게 50만원씩 건넨 혐의를받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나씨는 4월14일 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선거운동원 12명에게 100만원씩 주고,다음날에도 여의도 대한생명 빌딩 B식당에서 선거사무장,시의원,구의원 등 10명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 부인들에게 50만원씩 건넨 혐의를받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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