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규제 대폭 완화

도시계획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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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 땅 주인이 2002년 1월부터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재원 부족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미용실,세탁소,목욕탕,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먹는 물(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가액의 20%에서7.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시행령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모두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상 지분한도 규정의 예외를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2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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