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법인설립 가능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전환

변리사도 법인설립 가능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전환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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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변리사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변리사 시험제도는 오는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고 2차시험 과목도 현행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등록하면 법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 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법인을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신청서와 법인설립 인가신청서,법인 정관,변리사 등록증 사본 등을 내면 된다.

특허청 발명진흥과 임준성(林俊成) 사무관은 “예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었던 개인 사무소와는 달리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변리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리사 시험은 2002년부터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받는 수험생에 대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실시한다.2차 시험과목도 6과목(필수 4,선택 2)에서 4과목(필수 3,선택 1)으로 줄어든다.의장법은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광물처리공학과 선박설계,화학반응공학,재배학 원론 등 4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추가 신설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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