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쪽 감사자료 요구 눈길

3,000쪽 감사자료 요구 눈길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宋美花·은평3·민주당)의원이서울시에 637건 3,058쪽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눈길을끌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송의원의 자료요구는 바로 이에 대비한 것.

서울시 환경관리실은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요구자료를 포함해 모두 5권의감사자료를 만들어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송의원은 “지난달 결산검사위원으로 서울시 예산을 검사하면서 의문이 많았던데다 작년과 달리 중반기에 감사가 실시됨으로써 우려되는 부실을 막기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심재억기자

2000-06-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