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전용 공모펀드 허용 검토

M&A전용 공모펀드 허용 검토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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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기업의 인수·합병(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주식 공개 매수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등 M&A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시경제 지표는 연간 경제성장률 8% 내외,물가 2.5% 이내,경상수지 흑자 100억∼120억달러,실업률 4% 내외 등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23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기조 속의 지속성장 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 완료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 삶의 질 향상 ▲남북 및 대외 경제협력 추진 등으로 정했다.

올해 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데힘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0% 수준으로 축소,물가 불안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부실 기업의 퇴출과 수익성,주주 위주의 경영이 금융·기업구조정 촉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최근에 허용한 사모펀드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사모펀드의 기능을 살펴본 뒤 부진할 경우에는 M&A 전용 공모펀드도 허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종목 주식 투자한도 10%에도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인 임원해임 권고,유가증권 발행 제한,위법사실언론 공포 명령 등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또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경영 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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