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혼선 없앤다

‘정부업무평가’ 혼선 없앤다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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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이에 따른 각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법안에는 국립의료원·면허시험장 등 각종 책임운영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관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책 수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는 평가결과를 예산·감사 기능과 연계하는 조항이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오는 7월5일쯤 공청회를 열고 이 법안의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법제처,정보통신부 등 중앙 부처 실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학계·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 법안을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각 기관,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근거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각 기관에 대해 국무조정실,행자부,기획예산처 등의 평가기준이 저마다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총리실이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따라 공통된 평가지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대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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