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의사 전원 사법처리

검찰, 폐업의사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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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金珏泳 검사장)는 20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관련,폐업신고후진료하지 않는 의사들의 행위를 진료거부로 간주해 해당자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전원 사법처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의료사고는 수사력을 총동원,신속히 수사해 폐업으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집단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부 등 30여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사협회 간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이들이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진료업무에 복귀하는 동료의사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진료거부와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시민들의 고발을 접수,고발된 의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궁하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단체 등과협의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시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의사들이 자진해 업무복귀를 할때는 처벌하지 않을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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