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개하천변 땅 2,600평 긴급사용 신청

경기도,3개하천변 땅 2,600평 긴급사용 신청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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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상 미비 등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북부지역 3개 하천변 8,552㎡의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긴급사용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사용 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고양시 벽제천 주변 1,352㎡,양주군 곡릉천 주변 2,636㎡,석현천 주변 4,564㎡이다.형질별로는 임야 1,538㎡,논 3,110㎡,잡종지 423㎡,하천지 3,401㎡ 등이다.

도는 이들 하천변 토지에 대한 긴급사용 허가가 나오는 대로 뚝 보강공사에 들어가 이달말까지 복구공사를 마친 뒤 토지주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6-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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