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취급 신상품 어떤 것이 있나

투신사 취급 신상품 어떤 것이 있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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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투신사가 주식형 사모펀드 상품을 취급하고 9월 이전에는 퇴직신탁과 개인연금신탁 상품도 다루게 돼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퇴직신탁 상품은 기존 취급기관인 은행과 보험사가 아닌 투신사에 맡겨도퇴직 당사자로서는 법정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이점은 사업주에게 있다.투신의 경우 실적배당 상품이어어서 운용결과 손실이 생기면 그 차액을 사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기업주가 해당 투신사와 퇴직신탁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음해 고수익이 생긴다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다.즉 기업주 입장에서는 투신사에 퇴직신탁을 했을 경우 고수익도 가능한 반면 손실액만큼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뒤따른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은 전체 40조∼50조 가운데 17조 정도.77년부터 퇴직보험을 취급해온 보험사에 16조5,000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 있다.

한편 개인연금신탁은 한투·대투·동양·현대,삼성,제일 등 기존 6개 투신사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다.이번에나머지 투신운용사에도 허용된다.

개인연금 신탁은 적금식 상품이다.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저축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정상적인 이자소득세는 22.5%를 적용받는다.연간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종합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종합과세 납세대상자들이라면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한편 주식형 사모펀드는 그동안 투신업계에서 계속 허용을 건의해 온 상품이다.현재 공사채형 사모펀드는 있다.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비율을 50%까지할 수 있다.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00억원 이상이다.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펀드에 펀입시킬 수없다.주식형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장악하는 절대적 인수·합병을 유인하는효과도 있다.마찬가지로 경영권 방어나 주가관리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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