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회 ‘남북정상회담 평가‘ 학술세미나

정치학회 ‘남북정상회담 평가‘ 학술세미나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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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회장 金學俊 인천대총장)는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서 경남대 북한대학원 류길재(柳吉在)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통일연구원 박종철(朴鍾喆)남북협력연구실장은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문을 발표했다.

◆류길재 교수=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이번 회담은 남북 화해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발표 시점을 놓고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파격과 충격,기대 이상의 합의문 도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손색이 없다.

남과 북은 2000년 중반에 왜 정상회담이 필요했는가.첫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재발 방지와 평화상태 구축이다.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노력도 따지고 보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다.

둘째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북 경제 지원이다.북한이 경제회생에 꼭 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앞으로 경협은 대규모 자금과 사업내용이 포함돼야 한다.항구적인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작사업 방식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셋째 북한을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관행과 규범속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넷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분단 구조의 혁파라는 중요한 상징성을지녔다.다섯째 상시적인 당국자 대화채널의 마련이 필요했다. 남북 공동선언문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자.첫째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관련,우선 제도적 정비를 위해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둘째 ‘8·15에 즈음해서’ 고령의 이산가족 100명씩을 교환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후속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이 빨리 가시화 되어야 한다.

셋째 당국간 대화 채널과 김정일 답방 문제이다.당국간 대화 채널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각 분과위원회 형태라면 무난하다.김정일의 ‘통 큰 스타일’로 봐서 서울 방문도 거의 문제가 없다.

넷째는 통일방안의 합의 건인데 논란의 여지가크다.‘연합’ 또는 ‘연방’이든 이는 정치적 통합이 아니며 통일을 의미하는 단계도 아니다.남북이하나의 틀 속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주적 해결의 문제다.외세 배제를 전제로 하지만 예를 들어 주한미군,핵,미사일 문제 등은 미국과 협의해야 해결될 난제들이다.

◆박종철 실장=남북 정상회담은 부침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에 한 획을 긋고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의 원칙을 재확립했다.이에 대한 남북의 의견차는 줄지 않았으나 남북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인정했다.다만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것은 남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납치인사,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진전이 기대되는 것은 경제분야의 교류및 협력이다.일방적 대북 지원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균형 발전과 공영을 위한 것이다.법제도가 정비되면 기업차원에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 ‘사회문화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차선책은 사업별 개별 접촉을 하는 것이다.공동 협의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후속 사항들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창구를 다원화하고 남북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이다.이미 구성돼 있는 4개 공동위원회(화해,경제,사회문화,군사)를 가동하고 KOTRA 등이 남북대화 창구역할을 할 수도 있다.

대내적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을정비해야 한다.국가보안법 또한 개정해야 한다.WTO체제 안에서 남북교역을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리 김경운기자 kkwoon@
2000-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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