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터넷 납부 새달부터 가능

전기료 인터넷 납부 새달부터 가능

입력 2000-06-15 00:00
수정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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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인허가·위생 등 민원처리 사항을 실(實)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한다.또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도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온 라인 서비스와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달부터 전기요금,서울시의 수도요금도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다.

대학수업료는 8월부터,국세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대학수업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제도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방세와 의료보험·국민연금·중고등학교의 수업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의 지방세와 전화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내는 게 가능해졌다.인터넷을 통한 납부하려면 먼저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는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인터넷에 공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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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2000-06-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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