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北 영접인사들 면면

남북 정상회담/ 北 영접인사들 면면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2000-06-14 00:00
수정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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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수행,13일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영접인사로 나온 13명은 북한의 핵심실세들.헌법상 국가수반이자서열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이 김 국방위원장의 뒤에 바싹 붙어 김대통령을 맞이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대표적인 외교통.1954년 이후 당 국제부 등 외교분야에서일해온 대외관계 전문가다.조명록은 서열 3위로 군부 인사 중 가장 높다.군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대리인 격으로 군의 정치통제를 총괄한다.해방전만주비행학교를 나온 북한 공군의 1세대며 공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홍성남(洪成南) 총리와 김국태(金國泰)·김용순(金容淳)·최태복(崔泰福)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트랩 앞까지 나와 김 대통령을 영접했다.홍성남은 내각에서 경제문제를 오래 다룬 기술관료다.김국태는 인사,김용순은 대남을 각각 담당하고 최태복은 교육을 맡으면서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겸하고 있다.

민족화해협의회의장직을 맡으며 대남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윤혁(金潤赫) 상임위 서기장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와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나오지 않았다.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및 대남담당 관계자들이 많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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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0-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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