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밀리면 큰코 다친다

지방세 밀리면 큰코 다친다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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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체납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12일 지방세 680여만원을 체납해 전주시 완산구로부터 고발당한김모(62·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해 온 김씨에게는 벌금형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같이판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차례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위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됐었다.

건물임대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고발당할 당시 주민세 등 675만원의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지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총 3,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완산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에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있다.

완산구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 지방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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