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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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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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의 하수관로 매설공사가 지난 2월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공사는 도봉초등교에서 중랑천쪽으로 하수관로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가 언제 시작돼 끝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조남수씨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 공사는 올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일대에 759m의 하수관로를 묻어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연차 사업으로 90억원을 들여 2002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이 일대가 도심구간으로 지장물이 많아 한국통신 한진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이들 지장물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또한하수관로가 지나는 서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일정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 시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빠르면 7월말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도봉구 토목하수과).

◆우리 아파트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 적용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적용 받아,지난 97년도에 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약 6,000여만원 납부했습니다.그러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담금의 이자발생 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해주어야 하지않을까요?(김인수씨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그 구성과 권한이 정해져 있는 등 단체로서 조직·운영을 갖춘 점이 명백하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재산을 소유·관리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생긴 이자 역시 원금과 함께 적립되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될 뿐,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배분되는것은 아닙니다.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으로 변경해 주어야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역시 국세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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