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지분한도를 4%로 하되 금융전업가에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하고 차입금으로 자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손회사는 금융업 외에 전산,정보분석등 금융업과 연계되는 비금융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마련,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대사태 등을 계기로 재벌들의 금융권 장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은행법상 소유한도 4%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금융지주회사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4%를 넘을 경우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신고만으로 가능한 은행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10%정도로상향조정하고 그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벌사들에게 은행금융지주회사 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해 4%한도 유지로선회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인 100%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당초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적어도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토록 할방침이었으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함으로써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하고 차입금으로 자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손회사는 금융업 외에 전산,정보분석등 금융업과 연계되는 비금융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마련,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대사태 등을 계기로 재벌들의 금융권 장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은행법상 소유한도 4%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금융지주회사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4%를 넘을 경우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신고만으로 가능한 은행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10%정도로상향조정하고 그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벌사들에게 은행금융지주회사 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해 4%한도 유지로선회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인 100%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당초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적어도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토록 할방침이었으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함으로써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