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법원이 7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독점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린 판결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내용이다.
오히려 MS사를 ▲컴퓨터를 운용하는 윈도체제 담당회사와 ▲익스플로러 등소프트웨어 담당회사등 2개로 나눈다는 당초 알려진 방침이 그대로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MS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의회의 반수,국민들의 67%가 MS제재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왔던 것도 그렇거니와 과연 법원이 신경제의 주역인 MS사에 대해 독점법 적용한계 논란 소지를 안으면서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담당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일단 1심중에 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상 이같은 제재를 최종 시정방안으로 판결했지만 논쟁의 소지는 충분히 이해,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할실행은 연기해줬다.
MS에 대한 법원밖 논쟁은 신경제론과 맞물려 과연 MS사를 양분했을때 소비자들에 이익이 될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져 있다.MS사 자체도 윈도독점지위를이용한 이중가격체계나 공급제어 등 독점법 위반내용 자체보다는 그 쪽으로여론을 몰고갔었다.
이에따라 법해석에 충실한 법무부와 업계의 입김을 받는 19개주 가운데 17개주가 가세한 재판은 어느덧 전체산업의 생산성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온신경제주역에 1903년 입안된 셔먼독점법 적용이 올바르냐하는 쪽으로 쏠려간것이다.
법무부나 17개 주를 대변,원고측에 선 조엘 클라인 독점금지국장은 항소심에서 똑같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첩시키는 방안을 건의,잭슨판사가 검토중이다.
논란이 거세질수록 호황경제 덕을 본 사람들의 공감은 법무부에 반하는 쪽에 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사실 소비자들의 이익과 효과를 대전제로 한 이논쟁은 바로 윈도체제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분할되어 상호교감을 갖지 못할 두 회사를 만들게 됐을때 소비자들에 유리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빌 게이츠 회장이나 스티브 발머 회장은 “분할은 소비자들은 물론 산업전체에 엄청난 손해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재닛 리노 법무장관은“소프트웨어 업계경쟁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시대에 독점금지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것”이라고 맞선다.
원고측은 판결과 함께 지시된 윈도 운영체계의 비밀이 담긴 소스코드 공개조치로 그같은 효과를 확신한다는 자세다.소스코드 공개로 다른 프로그램사들도 아예 다른 윈도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윈도에 맞게 다듬어진 프로그램을만들어낼 수 있어 소비자들에 이익이란 설명이다.
만일 잭슨판사가 신속재판법에 따라 대법원으로 사건을 직송할 경우 대법원은 10월1일부터 담당,9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내려보내게 된다.그러나 대법원으로 직송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에서는 또다시 시정방안의 효과에 대한 논쟁부터 사건심리과정상의 하자여부 등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은 2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hay@.
*MS社 국내 어떤 영향.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호령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판결은 국내 관련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1∼2년이 더 남아있어당장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업계 및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MS윈도’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리눅스’의 약진이 예상된다.최근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리눅스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내 리눅스산업이 막 닻을 올린 시점이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리눅스를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업체들은 윈도에서 작동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마케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윈도용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려면 윈도의 소스코드(프로그래밍 내역)를 확실히 알아야 하지만 MS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MS오피스’ 등 자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만 활용해 왔다.그러나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이 OS(운영체제)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업계가 똑같은 위치에 서게 돼 공정 경쟁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S는 OS와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왔다”면서 “두 회사로 나뉘면 완전경쟁이 가능해소프트웨어 가격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업계는 한글과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과 경쟁하는 ‘MS워드’의 값은 1만원이지만 MS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MS엑셀’의 가격은 20만원대인 것을 대표적인 MS의 독점 피해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MS를 OS와 응용소프트웨어 분야로 수평분할하면 OS의가격인상과 더불어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MS의 소프트웨어가 유료화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MS社 남은 선택은.
75년 자본금 1만6,000달러,전직원 3명으로 출발한 지 25년만에 연매출 200억 달러짜리 컴퓨터업계 공룡으로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그 MS가 7일 워싱턴지법의 회사분할 판결에 따라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회사가 두쪽으로 쪼개질 위기에서 MS가 취할수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있다.MS가 항고절차를 모두 거칠경우 최종판결까지 2∼3년이란 시간을 벌게 된다. MS측은 항고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으며지난 98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준 워싱턴 항소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행토록 하는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의 발동을 검토중이다.대법원이 MS 사례에 대한신속재판법 요구를 수락할 경우 최종판결은 대법원 개정이후 9개월만에 나오게 된다.
MS는 지법이 부과한 임시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계획이다.임시 시정조치는 모든 PC업체에 자사와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경쟁사에 적대적인 상관행을 금하는 등 재판이 진행될 향후 3년간 MS의 독점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MS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MS도 분할절차를 밟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MS는 1년내에 운영체제와 기타 소프트웨어사로의 분리를 완료,빌 게이츠회장과 스티브 발머 회장이 각각 갈곳을 선택하게 된다.
양사는 향후 10년간 합병,공동투자는 물론,상호 지분참여,호혜적 영업협력등이 엄격히 금지돼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재탄생하게 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MS판결문 요지.
현조직과 지도체제하에 MS사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독점행위의 시정명령에 동의하려 들지 않고 있다.따라서 MS는 최종판결후 4개월 이내에 2개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원고측은 MS측의 분할안을 통보받은 후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이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이견서를받은 후 30일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MS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근원인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판매하는 회사와 워드 프로그램 및 인터넷 브라우저등 그밖의 모든 MS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해야한다.2개회사의 소유권 분할은 주식의 완전분리를 통해이뤄져야하며 위장된 형태의 주식공유를 해서는 안된다.
MS는 자사의 웹브라우저,소프트웨어 제품의 장착과 관계없이 모든 PC사들에 동일가격으로 윈도를 설치하도록 해야한다.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제품을 만드수있도록 OS관련 기술 소스코드를공개해야한다.MS는 OS시스템과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다른회사의 ‘미들웨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MS사를 ▲컴퓨터를 운용하는 윈도체제 담당회사와 ▲익스플로러 등소프트웨어 담당회사등 2개로 나눈다는 당초 알려진 방침이 그대로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MS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의회의 반수,국민들의 67%가 MS제재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왔던 것도 그렇거니와 과연 법원이 신경제의 주역인 MS사에 대해 독점법 적용한계 논란 소지를 안으면서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담당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일단 1심중에 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상 이같은 제재를 최종 시정방안으로 판결했지만 논쟁의 소지는 충분히 이해,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할실행은 연기해줬다.
MS에 대한 법원밖 논쟁은 신경제론과 맞물려 과연 MS사를 양분했을때 소비자들에 이익이 될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져 있다.MS사 자체도 윈도독점지위를이용한 이중가격체계나 공급제어 등 독점법 위반내용 자체보다는 그 쪽으로여론을 몰고갔었다.
이에따라 법해석에 충실한 법무부와 업계의 입김을 받는 19개주 가운데 17개주가 가세한 재판은 어느덧 전체산업의 생산성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온신경제주역에 1903년 입안된 셔먼독점법 적용이 올바르냐하는 쪽으로 쏠려간것이다.
법무부나 17개 주를 대변,원고측에 선 조엘 클라인 독점금지국장은 항소심에서 똑같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첩시키는 방안을 건의,잭슨판사가 검토중이다.
논란이 거세질수록 호황경제 덕을 본 사람들의 공감은 법무부에 반하는 쪽에 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사실 소비자들의 이익과 효과를 대전제로 한 이논쟁은 바로 윈도체제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분할되어 상호교감을 갖지 못할 두 회사를 만들게 됐을때 소비자들에 유리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빌 게이츠 회장이나 스티브 발머 회장은 “분할은 소비자들은 물론 산업전체에 엄청난 손해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재닛 리노 법무장관은“소프트웨어 업계경쟁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시대에 독점금지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것”이라고 맞선다.
원고측은 판결과 함께 지시된 윈도 운영체계의 비밀이 담긴 소스코드 공개조치로 그같은 효과를 확신한다는 자세다.소스코드 공개로 다른 프로그램사들도 아예 다른 윈도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윈도에 맞게 다듬어진 프로그램을만들어낼 수 있어 소비자들에 이익이란 설명이다.
만일 잭슨판사가 신속재판법에 따라 대법원으로 사건을 직송할 경우 대법원은 10월1일부터 담당,9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내려보내게 된다.그러나 대법원으로 직송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에서는 또다시 시정방안의 효과에 대한 논쟁부터 사건심리과정상의 하자여부 등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은 2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hay@.
*MS社 국내 어떤 영향.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호령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판결은 국내 관련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1∼2년이 더 남아있어당장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업계 및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MS윈도’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리눅스’의 약진이 예상된다.최근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리눅스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내 리눅스산업이 막 닻을 올린 시점이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리눅스를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업체들은 윈도에서 작동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마케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윈도용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려면 윈도의 소스코드(프로그래밍 내역)를 확실히 알아야 하지만 MS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MS오피스’ 등 자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만 활용해 왔다.그러나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이 OS(운영체제)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업계가 똑같은 위치에 서게 돼 공정 경쟁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S는 OS와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왔다”면서 “두 회사로 나뉘면 완전경쟁이 가능해소프트웨어 가격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업계는 한글과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과 경쟁하는 ‘MS워드’의 값은 1만원이지만 MS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MS엑셀’의 가격은 20만원대인 것을 대표적인 MS의 독점 피해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MS를 OS와 응용소프트웨어 분야로 수평분할하면 OS의가격인상과 더불어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MS의 소프트웨어가 유료화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MS社 남은 선택은.
75년 자본금 1만6,000달러,전직원 3명으로 출발한 지 25년만에 연매출 200억 달러짜리 컴퓨터업계 공룡으로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그 MS가 7일 워싱턴지법의 회사분할 판결에 따라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회사가 두쪽으로 쪼개질 위기에서 MS가 취할수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있다.MS가 항고절차를 모두 거칠경우 최종판결까지 2∼3년이란 시간을 벌게 된다. MS측은 항고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으며지난 98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준 워싱턴 항소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행토록 하는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의 발동을 검토중이다.대법원이 MS 사례에 대한신속재판법 요구를 수락할 경우 최종판결은 대법원 개정이후 9개월만에 나오게 된다.
MS는 지법이 부과한 임시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계획이다.임시 시정조치는 모든 PC업체에 자사와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경쟁사에 적대적인 상관행을 금하는 등 재판이 진행될 향후 3년간 MS의 독점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MS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MS도 분할절차를 밟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MS는 1년내에 운영체제와 기타 소프트웨어사로의 분리를 완료,빌 게이츠회장과 스티브 발머 회장이 각각 갈곳을 선택하게 된다.
양사는 향후 10년간 합병,공동투자는 물론,상호 지분참여,호혜적 영업협력등이 엄격히 금지돼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재탄생하게 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MS판결문 요지.
현조직과 지도체제하에 MS사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독점행위의 시정명령에 동의하려 들지 않고 있다.따라서 MS는 최종판결후 4개월 이내에 2개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원고측은 MS측의 분할안을 통보받은 후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이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이견서를받은 후 30일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MS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근원인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판매하는 회사와 워드 프로그램 및 인터넷 브라우저등 그밖의 모든 MS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해야한다.2개회사의 소유권 분할은 주식의 완전분리를 통해이뤄져야하며 위장된 형태의 주식공유를 해서는 안된다.
MS는 자사의 웹브라우저,소프트웨어 제품의 장착과 관계없이 모든 PC사들에 동일가격으로 윈도를 설치하도록 해야한다.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제품을 만드수있도록 OS관련 기술 소스코드를공개해야한다.MS는 OS시스템과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다른회사의 ‘미들웨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00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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