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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평내지구 택지조성공사 참여업체에 공사비대신 아파트 부지를 주는 ‘시공입찰방식’으로 대행 개발키로 했다고 7일밝혔다.이 방식은 민간업체가 택지조성공사에 참여하고 공사비 대신 아파트 부지를 받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공사비 선투자 없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고,건설업체는 자금 투입 없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장만할 수 있다.
입찰대상인 평내지구는 25만6,000평으로 이 중 공사비로 지급가능한 토지는 전용면적 18평∼25.7평 이하 및 25.7평 초과 아파트(587가구)가 들어서는 3블록(9,611평)과 18평∼25.7평 이하 아파트(662가구)가 들어서는 4블록(9,628평) 등 2필지다.
입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이며,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3일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6-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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