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이 완화된다.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부동산 매각이나 임대를 위임한 경우 지자체는 매각대금의 20%,임대료의 50%를 받는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10년 이내지만 15년 이내로 완화된다.국·공유지를승인을 얻지않고 사용한 경우 내는 변상금의 연체율은 현행 15%에서 10%로낮춰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10년 이내지만 15년 이내로 완화된다.국·공유지를승인을 얻지않고 사용한 경우 내는 변상금의 연체율은 현행 15%에서 10%로낮춰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0-06-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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