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합헌 의미

농‘축협 통합 합헌 의미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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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일 해산돼 농협중앙회에 통합되는 축협중앙회 등이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합헌결정’으로 기각한 것은 공익을 위한 국가의‘입법권’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은 본질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통합의 적법성’ 여부에 두고 논의해왔다.다시 말해 신설중앙회가 기존 축협중앙회의 자산,조직,직원을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2조,6조,7조,10조,11조)에 대한 다툼으로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통합조항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농,축협중앙회의 기능중복 등 낭비요소를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축소통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길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통합으로 인해 모든 농축산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얻을 수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기존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등이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농민 및 축산인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통합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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