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불합리한 감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로 선진국형 종합감리회사 성장 여건을 조성,단일 공사에 다수의 감리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부실공사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서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6개항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지난주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을 포괄하는 종합감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 업체가 복수의 공사감리업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기술인력,장비기준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
규제개혁위는 지난주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을 포괄하는 종합감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 업체가 복수의 공사감리업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기술인력,장비기준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
2000-05-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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