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 소득공제 확대 고심

고액연봉자 소득공제 확대 고심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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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 접대비의 10%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던 기밀비가 올해부터 법인세법이 바뀌어 완전히 없어졌다.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이 경조사비 등 영수증을 받을 수없는 비용을 어떻게 기밀비로 처리하느냐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지출이20∼30% 가량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선진국들처럼 업무추진비를 봉급에 포함시키는 사례가늘고 있다.은행들이 선도적이다.

주택은행은 올해부터 임원들의 월급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수준으로올렸다.대신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액과 100만원의 판공비를 없앴다.

다른 은행이나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은행장의 경우 연봉을 3억원까지 올리려는 곳도 있다.

고액 연봉자들의 불만은 세금 문제다.월급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가 급증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1,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세금을 덜 낼 길이 없다.

업무추진비용으로 올려준 월급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결국은 고액봉급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고액봉급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데 대한 반발이 예상돼당국이 고민하고 있다.

입법 추진 방침이 발표되면 시민단체나 서민층의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장 입법할 수는 없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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