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區에 500억 보상 요구

주한미군, 區에 500억 보상 요구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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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측이서울 용산의 아리랑택시 부지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공여지 환수에 따른 보상을 둘러싸고 한·미간 마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와 미8군 34지원단 사이에 열린 SOFA 실무과제 협상에서 미군측은 아리랑택시 부지를 되돌려 달라는 용산구의 요구에 대해 “같은 조건과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마련해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500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는 아리랑택시 부지의 평당 가격을 1,600여만원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실상 용산구의 공여지 환수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군측은 과거 수도여고 맞은편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 공여지 일부를 반환할 때도 처음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9억원대에 합의한 일이 있다”면서 “끈기있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리랑택시 부지는 지난 67년 SOFA협상에 따라 미군이 국방부로부터 공여받은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87 일대 3필지 3,317평의 국유지로,미군측은 수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공여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군 및 미군속 전용 택시회사인 아리랑택시회사의 부지로 임대,연간 매출액의 6.8%를 임대료로 받고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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